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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for Jiangsu-bound Travelers(English, Japanese, Korean Ver.)

입국자에 대한 고지서

코로나19 발생 이래, 장쑤성정부는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신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의 예방통제 상황이 적극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시기에 들었는데 바이러스는 인류 공통의 적이며, 그와의 싸움은 전 세계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통제는 국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손잡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공동의 건강을 보장하며,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직장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방역 부서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집중적인 의학적 관찰을 받으십시오. 자가 관찰해야 할 분들에게 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격리 해제 후, 개인 방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이 밀집된 장소를 피하며 모임 및 회식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며 손을 자주 씻고 매일 환기시키는 등 좋은 위생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와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합니다. 매일 체온 측정해야 하며 발열이나 기침,무기력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인근 병원의발열 클리닉으로 진료받으러 가고,진료 시 여행하고코로나19환자와접촉한 사실을보고해야 합니다.

귀하와 가족들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격리 관찰 요구사항

해외 코로나19 사태의 발전에 의하고 장쑤성에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의 현실을 결합하여 장쑤성은 3월23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집중적인 의학적 능동감시 조치를 실시한다 (여건을 갖지 않은 경우 자가격리 가능).

가. 집중 격리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1. 외국손님 접대 가능한 호텔이어야 한다. 싱글룸으로 격리 가능하며 격리 룸 안에는 독립된 생활 및 위생 시설이 배치된다.

2. 상용의약품, 체온기, 혈압계 등 기기, 개인 방호용품(방호 마스크 등), 소독 살균 용품(염소 함유된 소독정/액, 농도70%이상의 에탄올 포함)을 구비하고,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는 차량 및 작업용 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3. 의료진 및 생활안전 보장 요원, 그리고 외국어 통역 등을 배치한다.

나. 집중 격리자에 대한 요구사항

1. 격리 장소 근무자의 관리에 자율적으로 협조하여 탐방이나 외출을 할 수 없으며, 격리자들 상호간에 나들이하거나 모이면 안 된다.

2.샘플 취재, 매일 2번씩 체온 측정 그리고 기타 검사에 협조한다.

3.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만약 발열이나 마른기침, 무기력, 흉민, 호흡 곤란, 설사, 구토, 눈 빨갛게 붓고 아픈  증상들이 있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 이송, 치료 등 업무에 협조한다.

4. 변기에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닫고, 화장실 배수구 안에 물이 있음을 유지한다.

5. 생활 쓰레기는 요구대로 지정된 수집 용기에 버리고 매일 관리자가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한다.

6. 집중 격리 장소의 소비품을 사용하거나 파손하면 가격대로 배상해야 한다.

7. 자신의 심리 조절에 신경 쓴다. 방 안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며 인터넷 접속, 책 읽기, 친지와의 화상 채팅 등으로 기분 조절을 할 수 있다.

8. 격리 기간 숙박 및 식사 비용은 현지 관리부서의 요구대로 지불해야 한다.

9. 격리기간이 만료되어 이상 증상이 없고 코로나19 측정을 받아 검출되지 않으면 관리자가 '의학적 관찰 해제 고지서'를 발급하여 격리를 해제한다.

다.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1. 자가 격리 장소는 관찰 대상의 자가 또는 임대 주택으로 관찰 대상이 독방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위생 시설을 가져야 한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을 권고한다.

2. 방은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다른 방과 함께 작동하는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사용할 수 없으며 난방이 필요한 경우 히터를 사용해야 한다.

3. 자가 격리하는 방에 배치해야 할 물품: 체온기, 외과 마스크, 소독 티슈, 인스턴트 손 소독제, 84소독액 등 소독제, 비닐 봉투와 커버가 있는 전용 쓰레기통.

라. 자가격리 의학 관찰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1. 14일 동안 자율적으로 격리 관찰을 받고 외출하지 않는다.

2. 격리 기간 공동 거주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3. 매일 최소 오전 및 오후 2번 체온을 측정하며 자신이 기침 등 급성 호흡기 증상 혹은 무기력, 두통, 위장 증상 등 기타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4. 격리 기간 발열, 호흡기 감염 또는 기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자가 격리 관리자와 연락한다. 관리 책임자는 소재 지역의 보건건강기관에게 보고한 후 전용 차량으로 지정 발열 클리닉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는다.

5. 격리기간이 만료되어 이상 증상이 없고 코로나19 측정을 받아 검출되지 않으면 관리자가 '의학적 관찰 해제 고지서'를 발급하여 격리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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